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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50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철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1:00경 위 ‘C’ 사업장에서 반도체 기계(높이 2m, 무게 500kg 상당)를 처분하기 위해서 화물차에 위 반도체 기계를 싣는 작업을 함에 있어, 중량물인 위 반도체 기계가 낙하하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 현장 주위의 인원을 통제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기계를 싣는 등의 낙하방지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8세)의 도움을 받아 위 반도체 기계를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반도체 기계가 중심을 잃고 떨어져 피해자의 다리를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채증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환자처방 안내문,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게가 500kg에 달하는 반도체 기계를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면서 위 반도체 기계가 중심을 잃고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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