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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25 2015가단1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117,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2.부터 2015. 8. 25.까지 연 5%,...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17.부터 2014. 7.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현종종합건설에게 신항만 한성중공업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레미콘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건설자재(이하 ‘레미콘’이라 한다)를 공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현종종합건설이 원고에게 그 레미콘대금 중 58,117,9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A이 피고 주식회사 현종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58,117,9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5. 4.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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