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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카키색 긴 야상( 야전 상의) 을 입고 있었고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그 사람의 등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길이가 짧은 다운 점퍼( 오리털 파카 )를 입고 있었고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으며 지하철에서 내릴 때 등을 맞은 사실이 없다.

더구나 당시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 로 붐비는 상황이었으므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등을 맞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경찰관 F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및 옷차림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이 등을 맞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누군가 자신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계속 만지는 느낌이 들어 뒤돌아 봤더니 자신과 키가 비슷한 카키색 옷을 입은 남자가 밀착해 있었고, 그 상태가 10분 정도 지속된 후 D 역에서 그 남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고 내리기에 바로 뒤돌아 그 남자의 등을 쳤는데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그 남자를 붙잡아 주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의 상황, 추행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을 잡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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