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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4 2015노30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행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계속되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신의 오른손을 뒤로 꺾어 등허리에 대고 있다가 누군가가 다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끼자 등허리에 있던 자신의 오른손을 이용하여 그 사람의 손목을 잡아 바로 오른쪽으로 뒤돌아서면서 그 사람이 손목을 빼는 쪽으로 바로 쳐다보았는데, 그 손목 위 옷 색깔이 초록색이었고 피고인은 초록색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초록색 비슷한 계통의 항공점퍼를 입고 있었고 주변에 초록색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처음 본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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