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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2 2020고단52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19:55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머리 부위 부상으로 인해 119 구급대에 의하여 내원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응급실 내 응급환자 전용 방사선실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X-RAY를 촬영하던 방사선사인 피해자 D(25세)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누구든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의 규제목적을 고려하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마지막 사회 내 처우의 기회로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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