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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2가합1005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52,500원, 원고 B에게 7,442,500원, 원고 C에게 8,471,000원, 원고 D에게 7,55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G 소재 다세대주택인 H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들 소유 주택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 주택의 대지에 접한 토지인 서울 종로구 I 지상에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들 소유 주택 및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대지는 경사지(이 사건 건물의 대지의 지면이 이 사건 원고들 소유 주택 대지의 지면보다 4m 가량 낮다)이고, 이 사건 원고들 소유 주택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건물은 기존의 2층 단독주택을 허물고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이루어진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신축되어 2011. 10. 말경 완공되었다.

다. 위 G 및 I은 도시계획법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에 주택들이 밀집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후의 이 사건 원고들 소유주택의 일조 시간 변화 및 조망환경의 변화는 별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이 사건 원고들 소유주택의 각 발코니창과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근접한 창 사이의 거리는 2.43 ~ 4.96m이다.

마. 이 사건 원고들 소유 주택 중 비102호는 원고 B의 소유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2. 7. 31. 위 비102호에 관하여 2012.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 B은 2012. 7. 31. 원고 A에게 비102호와 관련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2013. 8.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 신축 전후의 이 사건 원고들 소유주택 시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인 2011. 10. 31. 기준). 소유자 부동산 이 사건 건물 신축 전 평가가격(원)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평가가격(원) 가치하락액(원) 원고 A 비102호 1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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