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8,09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G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세대주택인 H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
A는 2010. 1. 22. 위 주택 중 비103호의, 원고 B은 2004. 8. 17. 위 주택 중 비102호 및 102호의, 원고 C은 2010. 1. 8. 위 주택 중 101호의, 원고 D은 2004. 9. 23. 위 주택 중 201호의, 원고 E은 2009. 9. 14. 위 주택 중 202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 호’라고만 하고, 일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 주택’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 주택의 대지 남서쪽에 접한 토지인 서울 종로구 I 지상에는 2층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피고는 2009. 10. 26.경 위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주택을 허물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다가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년 10월 말경 완공하였다.
다. 원고들 주택 및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대지는 경사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의 지면이 원고들 주택 대지의 지면보다 4m가량 낮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 주변에 주택들이 밀집해 있다. 라.
피고는 2012. 7. 4.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건축신고), 제22조 제3항(건축물의 사용승인), 제61조 제1항(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13190)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2012. 7.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 B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7. 31. 원고 A에게 비102호에 관하여 2012.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원고 A에게 비102호와 관련하여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한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