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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1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7:10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79 세) 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평소 말로 하여 서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 자물쇠 용도의 쇠사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각목( 길이 약 1m) 을 들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내려치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 및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8),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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