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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고단1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1. 00:16 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 남, 18세) 의 머리를 1대 때리고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 길이 약 115cm) 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 남, 19세) 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위 쇠사슬로 피해자 E( 남, 18세) 의 오른쪽 목을 1회 때리고, 위 쇠사슬로 피해자 F( 남, 18세) 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을 휘두르는 등 범행의 위험성도 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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