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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3고단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28. 16:2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남, 51세)이 운영하는 E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포터 차량 짐칸에 있던 각목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주차금지 삼각대를 집어들어 위 E 사무실 출입문에 집어던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샤시 출입문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 13:30경 위 E 앞 노상에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 140cm)을 목에 감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쇠사슬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팔뚝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각목 사진, 벽돌 사진, 쇠사슬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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