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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0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20:45 경 서울 동대문구 D 주차장에서, 평소 자신이 주차하는 곳에 피해자 E의 F K7 승용 차가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차량 운전석 와이퍼를 구부려서 부러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을 복사한 CD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재물 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죄와 폭행죄를 범하여 2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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