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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노75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하였던 점,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된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편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의 절도 행위를 하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까지 시도하였으며 반복적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 받기도 하였던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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