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7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총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I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아직도 I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