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8, 9항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0항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검사는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해품 사진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H카드는 FI 체크카드의 오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공소장(2020고단2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항 ‘범행사실(수법)’란의 ‘절취한 BZ의 H카드’를 ‘절취한 BZ의 FI 체크카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