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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노309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연번 4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국외 밀반출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⑷ 연번 30 내지 33 부분에 관하여, 선지급 또는 저가 신고된 가격을 제외한 차액만 실제 밀반출금액이다.

⑵ 현금 출금액 중 국내사용금액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 A이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전부를 외화로 환전하여 외국으로 밀반출하였다는 전제에서 산정하였으나, 법인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중 일부는 국내에서 차용금 변제, 법인 운영비, 정상적인 송금, 재입금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밀반출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⑶ 2013. 4. 19. 이후 출금액에 관하여, 공범인 U가 2013. 5. 8. 31,000유로를 밀반출하여 홍콩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 2013. 5. 8.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므로 밀반출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453,213,603원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관세와 가산세로만 149,284,470원을 납부했으며, 당심에서도 추가로 관세를 납부할 계획인 점, 피고인 A은 주류 병행수입을 하면서 어려운 시장 여건 아래 생존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고, 이 사건은 정식수입업체가 병행수입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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