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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790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가 위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 2, 3, 5, 8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 2, 3, 5, 8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 2, 3, 5, 8 부분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사기 방조의 점)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 중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고단 518]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피고인은 2017. 6. 15. 경 ‘J 저축은행 K 팀장’ 을 사칭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중간 책으로부터 ‘ 대출 실행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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