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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노5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74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2 내지 5번, 21, 22번 기재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21, 22번 기재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21, 22번 기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2 내지 5번 기재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2.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7.경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피해자 O에게 피해자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하여 “지역사회에서 내 돈 떼어먹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어. 형님의 채무사항을 P 아는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이자를 지급해주지 못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형님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가져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행하던 N 투싼 차량을 평택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나. 2017. 1.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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