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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9. 20:02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0:02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들역 방향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내부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가 운전하던 G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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