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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6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지하철 제 1호 선 부산 대역에서 노포 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C( 여, 27세) 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19:23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전동차에서 내린 다음,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 갤 럭 시 7’ 휴대 전화기를 피해 자의 치마 아래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어서 E 역 7번 출구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면서 위 휴대 전화기를 피해 자의 치마 아래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경찰 압수 조서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4.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적 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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