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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7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D’ 계단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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