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진행 신호가 깜빡거릴 때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진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진행 방향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고 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③ 사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맞은편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던 점에 사고 당시 현장에 설치된 교통신호기의 신호체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직진이 아니라 좌회전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보행자 진행 신호가 깜빡거릴 때 피해자가 횡단을 시작한 시점에 사고 현장에 설치된 교통신호기의 신호체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고개역 방면에서 신우교통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좌회전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의 이모인 H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