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60 ‘신갈오거리’에는 신호등이 4개 뿐으로 피고인 진행 차선에는 신호기가 없어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의 신호 위반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갈오거리 신호체계는 피고인 진행 방향 차로 및 그 좌측의 편도 5차로 도로(용인 방면에서 수원신갈 IC 방향으로 진행)가 같은 신호(피고인 진행 차로에서 1시 방향)를 보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신호기가 존재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 진행 방향 차로에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수원방면 합류 시 직진차량주의’라고 기재된 표지판 및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각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 진행 방향 차로에서는 직전과 우회전만이 가능하되 직진하는 경우 좌측의 편도 5차로와 동일한 신호에 따라 합류하여 직진하여야 하므로 주의하라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③ 피고인은 위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 전방 진행 신호가 적색 등화로 정지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이어서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신호 체계를 몰랐다고 하여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