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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23 2016가단540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6.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4,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4,4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2. 판단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서,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이 피고의 필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차용증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적은 있으나 금액 및 변제기간을 기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육안에 의하더라도 금액 및 변제기간에 기재된 필적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기재된 필적이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일금 4,400만 원, 변제기간 2013. 8. 31.,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 내에 변제하겠음, 작성일 2012. 11. 13., 원고 귀하’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4,400만 원을 변제기 2013. 8.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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