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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25 2014가합116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21,14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기초사실

<2014. 5. 30.자 차용증서> 차용금액 122,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원금은 122,000,000원으로 한다.

2. 이자는 2014. 12.까지는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3. 2015.부터는 매월 200만 원을 이자 100만 원, 원금 100만 원 매월 20일까지 지급한다.

4.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부부지간인 피고들과 오래 전부터 돈거래를 하던 중 2014. 5. 30. 및 2014. 6. 3.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서(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5)를 작성ㆍ교부받았다.

<2014. 6. 3.자 차용증서> 2013. 1. 8.부터 2014. 4. 21.까지 빌려 간 돈 일금 177,240,000원 변제기간 : 2017. 6. 30. 이자 : 2014. 6. 20.부터 2014. 12. 20.까지는 월 100만 원을 갚기로 하고 2015.부터는 매달 200만 원을 갚기로 한다.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 내에 변제하겠음. 채무자는 상기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불이행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 원고는 2014. 8. 25. 피고들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을 제2호증의 4), 강릉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14. 11. 27. 아래와 같은 무혐의 의견(을 제2호증의 3)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O 고소의 요지 고소인은 지금까지 1년 여 기간 동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돈을 질려주고 또 변제받아 왔는데, 변제받은 금액을 정산해 보지 않아 알 수 없으나, 계죄이체한 내역의 합산 금액이 2억 625만 원으로 이를 변제치 않아 피의자들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O 피의자들의 변소내용 피의자들이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기간 1억 9,919만 원을 계좌이체로 입금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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