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목공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15:52 경 위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목재 350만 원 상당을 주문 받고 같은 날 15:52 경 피해 자로부터 평소 거래계좌로 사용하던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목재대금 3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 무렵 위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피고인 측의 부가 가치세 미납 등을 이유로 세무서에서 압류되어 출금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 위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계좌이다.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다시 350만 원을 보내주면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잘못 입금한 돈은 곧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위 35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목재대금 350만 원을 이중으로 받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56 경 목재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또다시 35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약식명령 벌금액 (300 만 원) 의 감액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