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2. 14:00경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아파트 801동 701호 안방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잠을 자야겠으니 나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 싸가지 없다, 너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나를) 성추행을 한 것 때문에 엄마랑 이혼한다고 해 놓고서 왜 이혼하지 않느냐"라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화가 나 안방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쪽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방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아내 E이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자기 방으로 도망하였다가 잠시 후 다시 거실로 나오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간 후 옷장 쪽으로 밀치고 쇠로 된 옷걸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쳐 E 등 뒤에 숨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칼날 부분이 사각형으로 생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저 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이를 던질 듯이 위협하고, E이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자 부엌칼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은 후 끝이 뾰족한 모양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피해자에게 두 세 걸음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