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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3648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① B은 2017. 7. 25.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1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위 게임 장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주로서, ② E는 같은 기간 위 게임 장에 기계를 제공하고 F에게 위 게임 장 관리방법을 지시하며 F으로부터 보고 받은 위 게임 장의 수익 중 절반을 가져가는 공동 업주로서, ③ F은 2017. 7. 26.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위 게임 장의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의 포인트를 서로 이전해 주는 위 게임 장의 야간부장으로서, ④ 피고인은 2017. 10. 12.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⑤ G은 2017. 10. 31.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⑥ H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⑦ I은 2017. 10. 2.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각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환전이 가능한 손님들의 점수를 관리하는 등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 장에 ‘ 삼장 법사’ 40대, ‘ 우주 전함’ 40대, ‘ 타이거’ 40대, ‘ 구미호’ 30대, ‘ 황금기사’ 30대, ‘ 뉴 미스터 손’ 20대, ‘ 고도리’ 4대 등 총 204대의 게임 물을 설치한 다음, 이를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손님들 사이에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님들을 소개해 현금을 주고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에 등록된 손님들의 점수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함으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I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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