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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6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양산시 H에 있는 ‘G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 I, J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은 I, J과 함께 위 PC방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게임기에 설치된 메신저 기능을 통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I, J과 공모하여, 2013. 9. 3. 10:00경부터 2013. 9. 11. 21:20경까지 위 PC방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포커 게임을 하는 ‘로얄포카’ 게임기(등급분류번호 CC-NP-130227-004)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1만 점이 입력되는 바코드 쿠폰을 입력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위 포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에 설치된 메신저를 이용하여 손님의 계좌번호 및 환전 대상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계좌로 직접 송금받을 수있도록 환전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손님들 간에 환전 방법을 전파하도록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교육시키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쿠폰 발급 및 충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 간에 환전 방법이 전파될 수 있도록 환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다른 손님들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과 I, J 역시 이에 따라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다른 손님들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도와주어 손님들이 위 ‘로얄포커’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 1원으로 환산한 액수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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