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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1 2012가합10404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는 지분 137,358,158/ 1,575,829,000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I(2009년경 사망)의 자녀이다.

나.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지분 6/30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인은 1973. 12. 3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지분 24/30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5. 1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5. 1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남양주세무서는 2001. 6. 4. 망인이 피고에게, 1995. 10. 28. 2억 원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6,375만 원을, 1996. 3. 14. 10억 2,0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575,992,857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망인은 2012. 7.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없었다.

마.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가 상당 기간 동거, 간호 등의 방법으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망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증식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이 80%라고 주장하면서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6. 2.자 2013느합6호 결정으로 피고 및 원고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나 조정신청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기여분 결정청구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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