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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18 2017가단15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C, D, E, F, G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I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01. 3.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1/3 지분에 관하여는 C 앞으로 각 2001. 3.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망인은 2013. 10. 1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01. 3. 29.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 C에게 각 1/3 지분의 비율로 증여하였는데, 원고가 그 당시 개인적인 신용사정이 좋지 않아 자신의 1/3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증여받은 1/3 지분과 피고가 증여받은 1/3 지분 합계 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2/3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중 1/2 즉,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2001. 3. 29.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기로 한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발생한 망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분 중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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