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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0 2015가단236277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2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85. 5. 22. E과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로 지내다 1994. 1. 7. 이혼하였고, 1995. 10. 28.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지내다 2009. 5. 29.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2) 망인은 2008. 7. 25. 피고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7 지분(이하 이 사건 증여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피고 앞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들은 망인과 E 사이에 출생한 자녀이고, 망인과 피고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F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2분의 14 지분(이 사건 증여지분 7/9 × 상속분 2/9 × 유류분 1/2 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시효소멸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내용 원고들은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지분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2009. 5. 28.경 망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지분을 처분하여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하였는바, 망인 사망 당시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을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사실을 들었다

거나 망인 사망 직후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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