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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5고단2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경 의정부시 시민로에 있는 국민은행 의정부 시청 역점에서 피해자 C에게 “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K 저축은행과 아 프로 파이낸셜 대부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4. 12. 1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 산로에 있는 웨스턴 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SBI 저축은행과 아 프로 파이낸셜 대부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5,00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 자로부터 총 2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증 제 2 내지 10호 증, 첨부서류 포함), 각 국민은행 통장 사본, 본인 금융거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 고발인 자료 제출, 증 제 18 내지 26호 증,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협조 의뢰 회신, 증 제 28 내지 31호 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단, 피해 금의 규모, 피해자의 지능 정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1.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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