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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경 구미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 벌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먼저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 너의 신분증과 휴대폰, 카드를 빌려 주면 네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돈은 2016. 8. 4까지 반드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벌금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벌금 미납되어 구속될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며, 달리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폰, IBK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아 프로 파이낸셜( 주)( 러 시 앤 캐시 )에서 200만 원, 산와 대부( 주 )에서 100만 원을 각각 대출 받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청구서( 내용 증명),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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