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경 거제시 고현동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에게 ‘ 내가 땅을 투자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거제 둔덕면에 직판장이 생기는데 인근 땅값이 많이 오를 것 같다.
여기 땅에 투자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 투자한 사람이 많다.
대출을 내서 투자를 해도 대출금과 이자는 1년 내 상환할 수 있다.
상환기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추후 땅이 팔리면 투자금의 지분 만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제 둔덕면에 땅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9. 경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 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267,9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저축예금거래 내역( 경남은 행), 연체 통지서( 산와 대부), 청구서 (이 프로 파이낸셜), 거래 내역 확인 증, 입금 확인 증, 영수증, 입금 확인 증 3매, 계좌별 거래 명세표 (IBK 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 3 금융권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