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7. 01: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영업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식당 뒤편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카운터의 금고를 열었으나 금품이 없자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7. 02: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H의 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5,000원 권 롯데상품권 2장, 현금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3만 원, 시가 9,900원 상당의 유니클로 티셔츠 1벌, 시가 98,600원 상당의 지오다노 청바지 1벌, 시가 16만 원 상당의 해지스 갈색 지갑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지샥 시계 1개, 농협은행 통장 2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TUMI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