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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노599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우산으로 C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폭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폭행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9. 25. 01:14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227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C(51 세 )으로부터 피고인의 재물 손괴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 누군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운전석 왼쪽을 찍는 소리가 들려서 차를 세우고 택시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달려와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여 겁이 나서 택시 안으로 들어 왔다.

그 후 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 창문 지지대 부분을 치면서 열린 창문 사이를 통하여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자신의 머리를 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의 진술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를 쳤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고, 피고인이 운전석 왼쪽을 우산으로 친 직후 C이 택시 밖으로 나왔다면 피고인은 택시 바로 옆에 있었을 것임에도 C은 자신이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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