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도 이를 목격한 H, I가 존재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H, I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더욱이 피해 자가 사건 당시 112에 신고한 내역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 가 치료를 받은 후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역시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10. 8. 19:30 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여, 44세) 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시공한 피고인의 집 인테리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도둑년,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과 주먹으로 수회 밀치면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은, 「 ① 이 사건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 및 얼굴 가격 여부, 피해자의 옷이 찢어진 경위에 관한 진술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목격자인 H, I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H의 진술은,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