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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7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아 이를 뿌리쳤을 뿐인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해자 및 목격자 E, F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차이가 있고, 신빙성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부분 항소이유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의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아래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 당시 상황, 폭행 방법, 상해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원심 증인 E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횟수나 방법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다르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면서 의자에 주저앉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8. 7. 11. 팔 통증 등으로 위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 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당심에서 새로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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