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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9 2015나2799
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근거한 아래의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고의 처분신고가 필요하고, 피고의 위 처분신고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등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에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처분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배액 상당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처분신고의무의 법적 성격과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내용에 더하여 담당 관서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해석 및 처리의 실무(‘양도인에 의한 처분신고가 통상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전(前)이며,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 여부는 불문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신고에 대한 협력의무의 경우에도 이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중도금 지급의무 또는 잔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 관계로 할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각 액수와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처분신고의 협력의무가 중도금 지급의무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중도금 지급의무가 처분신고의 협력의무에 선이행하는 의무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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