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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0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0.10.15.(642),13123]
판시사항

동시이행관계인 쌍방채무가 모두 이행지체된 경우 법률관계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상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고 쌍방이 그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상고인

한국갈포공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판결 첨부 별지 1,2목록 기재 부동산을 그 판시와 같이 매수하고, 그 판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그 약정대로 지급한 사실 그 잔대금 지급기일인 1978.1.31에 원고는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도 위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상에 설정된 그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제공하지 아니하여 동 기일을 도과한 사실, 피고는 1978.2.1 원고에 대하여 위 본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통고하고, 2.2에는 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최고를 하면서 2.4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2.8에는 위 중도금을 변제공탁한 사실, 피고는 1978.2.15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한 사실, 원고는 1979.10.17 위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에 관하여 원고가 그 잔대금의 지급을 선이행 하기로 특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그렇다면 피고의 그 말소의무와 원고의 그 잔대금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원·피고가 공히 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1978.1.31을 도과해 버린 이상 각 그 채무는 그 이후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 하고 따라서 위 피고의 각 말소의무에 대하여 원고의 위 잔대금 지급의무가 피고 주장과 같이 선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각 그 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도 없이 위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위 1978.2.1자 피고의 통고나 1978.2.2의 이행최고에 의한 1978.2.8 위 중도금 변제공탁으로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위 각 등기가 말소된 1978.2.15 이후에 피고로부터 아무런 최고나 청구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원고가 1979.10.17 적법히 잔대금을 변제공탁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위반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이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대법관 임항준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불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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