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6.23 2019나1514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피고가 E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라는 내용 등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 중 “반환받은 후 또는”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의 이 부분 설시는 ‘반환받은 후에도 인도할 수 없고, 반환받기 전에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주장’의 표현으로는 적절치 않다. ).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