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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375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무등록 차량( 일명 대포차량) 을 매매하는 매매업자이다.

1.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 운영 및 자동차 무등록 양도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무등록 차량을 매매하는 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5. 17:00 경 창원시 팔용동 소재 창원시 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50만 원에 C 닛 산 큐브 차량을 매입한 뒤 그 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 하지 아니하고, 다시 ‘B’ 사이트에 위 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D(E )에게 25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7. 18:00 경 창원시 팔용동 소재 창원시 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B ’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만 원에 그 랜 져 TG 차량을 매입한 뒤 그 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다시 ‘B’ 사이트에 위 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자 (F )에게 위 일 시경 28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0. 16:00 경 창원시 팔용동 소재 창원시 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07년 식 투 싼 차량 250만 원에 매입한 뒤 그 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다시 ‘B’ 사이트에 위 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자 (G )에게 위 일 시경 300만 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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