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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도박 사이트 투자 빙자 사기 및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홍보 댓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의 인출을 담당하는 인출 책이다.

성명 불상의 총책은 ‘ 네이버 카페 (E) ’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카페 주소가 포함된 네이버 쪽지를 보내

이를 통해 접속하여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포츠 토토에 투자 하여 돈을 벌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관리 중인 타인 명의의 계좌( 이른바 대포 계좌) 로 투자 명목의 돈을 송금 받거나, 인터넷 번개 장터 등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만 송금 받고 물품은 배송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네이버 카페에 마치 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번 것처럼 댓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 하면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 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 인은 위 네이버 카페에 적은 돈을 투자 하여 많은 돈을 번 것처럼 댓 글을 작성하고, 성명 불상 총책은 2017. 8.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네이버 카페 주소가 포함된 쪽지를 받고 접속한 피해자 F에게 “ 파워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없다.

게임 시작을 위해서 5,500,000 원이 필요한 데 내가 5,000,000원을 입금할 테니 500,000원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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