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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10:40경 대구 동구 신암4동 294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KTX 열차에 승차하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개표를 생략하는 틈을 타 몰래 열차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서울행 KTX 열차에 승차하고, 동대구-천안아산역 구간의 운임 2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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