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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0.26 2012고정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는 등 전과 46범이고,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9. 07:20경 부산시 북구 구포역에서 출발하는 부산발 서울행 KTX 제302호 열차에서 사실은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를 이용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부산발 서울행 KTX 제302호 열차에 승차하여 동대구역까지 요금 9,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계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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