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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1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8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KTX 열차를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11. 25. 09:10경 대전시 동구 정동 1 소재 대전역에서 마치 열차운임을 지불할 것인양 부산발 서울행 KTX 110호 열차를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역까지 탑승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를 기망하여 운행중인 KTX 열차에 무임승차하여 그 요금 20,300원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단속경위서, C의 진술서

1. 인계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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