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11:48 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KTX 동대구 역에서, 부산 발 서울행 KTX 제 130 열차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열차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위 열차의 운임을 지불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었고, 운임을 지불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열차의 승차권을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위 열차에 승차하여, 김 천구 미역에서 승무원에게 발각될 때까지의 운임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계속되는 동종 범행, 반성하고 있음, 피해 금액 소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