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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고합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8 고합 4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10. 12. 15:32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소재 대전역에서, 사실은 열차에 승차하더라도 그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열차표를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가 관리하는 대전역 승객 출입구를 통과한 다음 ‘ 부산 발 서울행 KTX 열차 ’에 탑승하여 오 송 역까지 이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KTX 열차의 운임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합 43』 피고인은 2017. 9. 21. 20:4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소재 부산 역에서, 사실은 열차에 승차하더라도 그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열차표를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가 관리하는 대전역 승객 출입구를 통과한 다음 ‘ 부산 발 서울행 KTX 열차 ’에 탑승하여 대전역까지 이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KTX 열차의 운임 3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합 44』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7. 14:25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 역에서 사실은 열차에 승차하더라도 그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열차표를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SR이 관리하는 대구역 승객 출입구를 통과한 다음 ‘ 부산 발 수서 행 SRT 열차 ’에 탑승하여 대전역까지 이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SRT 열차의 운임 1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5. 30. 22:4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지방 철도 경찰대 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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