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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8 2015고단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같은 러시아 국적인 E와는 친구사이이고, E는 러시아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피해자 F로부터 건축자재 및 인력 공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데, 피고인은 E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3. 11.경 E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대금 등 명목으로 10만 불을 대신 보내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829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당장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7. 8.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주일 이내에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피해자 간의 계약 분쟁으로 E 대신 피해자에게 보내준 10만 불을 E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7. 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증인 F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사건의 목격자로서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I의 진술 및 차용증의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증인 F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3,000만 원 송금내역, 차용증(번역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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