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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무역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0.경 김해시 D 소재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러시아, 미얀마 쪽에 신바이어를 개척했다.

그 바이어들이 중고차를 매입한다.

형님이 중고버스를 넘겨주면 수출하고 그 대금을

8. 20.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버스를 판매하여 급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판매 대금을 제대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시가 3,520만 원 상당의 중고버스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자동차부품을 구입하여 러시아 쪽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여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자금이 회수되니 꼭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당시 채무가 2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아버지 I의 농협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서, 대화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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